자녀가 많은 가구라면 자동차가 필수적인 이동 수단이 됩니다.
특히 세 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서는 더 넓은 공간과 안전성을 갖춘 차량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중 하나가 바로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혜택입니다.
이 혜택을 활용하면 차량을 구입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를 줄일 수 있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가구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다자녀 가구를 위한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혜택의 대상과 지원 내용, 신청 방법, 그리고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 있어야 합니다.
부모 중 한 명이 차량을 본인 명의로 취득하는 경우에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단순히 자녀가 많다고 해서 누구나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자녀 중 최소 1명 이상이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세대 분리가 된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이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감면 혜택은 국내에 등록된 자동차에 한해 적용되며, 신차뿐만 아니라 중고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새 차를 구입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 지방자치단체별로 세부적인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차량을 구입하기 전에 해당 지자체의 세무 담당 부서에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 내용
그렇다면 다자녀 가구가 자동차를 구입할 때 받을 수 있는 취득세 감면 혜택의 내용은 어떻게 될까요?
정부에서는 다자녀 가구가 자동차를 구입할 때 취득세 140만 원 한도 내에서 감면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차량을 구입할 때 취득세가 140만 원 이하라면 전액 면제되고, 14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만약 취득세가 200만 원이라면 140만 원까지 감면받고 나머지 60만 원만 부담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는 상당한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만, 감면 혜택을 받은 차량은 일정 기간 동안 처분하거나 명의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보통 1~2년 동안 유지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감면받은 세액을 다시 반환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직접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크게 신규 차량을 구입할 때 신청하는 방법과 중고차를 구입할 때 신청하는 방법으로 나뉩니다.
1) 자동차 구매 시 신청
새 차를 구입할 때는 차량 영업소(딜러)를 통해 감면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를 구입한 후 등록할 때 해당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되므로, 영업사원에게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예정이라고 미리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직접 차량 등록 기관(구청, 시청 등)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 자동차 등록 신청과 함께 감면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2) 중고차 구입 시 신청
중고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고차의 경우 일반적으로 자동차 등록 사업소에서 진행하며, 직접 방문하여 감면 신청을 하면 됩니다.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온라인(정부24 등)에서도 감면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고 편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제출 서류
자동차 등록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다자녀 가구 증빙)
주민등록등본 (세대원 확인용)
감면 신청서
신분증
필요한 서류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체 취득의 경우
이미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은 차량이 있는데, 새 차량을 구입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기존 혜택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차량에 대해서도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대체 취득 제도입니다.
대체 취득이란, 기존 감면받았던 차량을 처분(매매, 폐차 등)한 후 새로운 차량을 취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 이때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존에 감면 혜택을 받은 차량을 처분해야 함
처분 후 일정 기간 내(보통 60일 이내)에 새로운 차량을 등록해야 함
동일 세대 내에서 동일한 자격으로 신청해야 함
즉, 기존 차량을 팔거나 폐차한 후 일정 기간 내에 새 차량을 구입해야만 감면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초과할 경우 다시 감면 혜택을 신청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취득세 감면 유지 및 추징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후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차량을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차량을 처분하거나 명의를 변경하면 감면받은 세액을 다시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감면 혜택을 받은 후에는 일정 기간 동안 차량을 보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혜택은 차량 구입 시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차량을 구입할 계획이 있다면 사전에 감면 요건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기존 차량을 처분하고 새 차량을 구입할 경우에도 대체 취득을 활용하면 혜택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합니다.
자동차를 구입하려는 다자녀 가구라면 반드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비용 부담을 줄여보세요!